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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실록 6대 단종(1452년~)

간지의 제왕 2022. 5. 26. 20:30

조선왕조 실록

조선왕조 6대왕 단종의 역사

노산군(魯山君)의 휘(諱)는 이홍위(李弘暐)이고, 문종(文宗) 공순왕(恭順王)의 외아들인데
어머니는 권씨(權氏)이다.

정통(正統) 6년 신유년 7월 23일 정사(丁巳)에 나서 무진년 4월 초3일 무오(戊午)에 세종(世宗)이 왕세손(王世孫)으로 봉하고
경태(景泰) 원년(元年) 경오년 8월에 문종(文宗)이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을 보내어
국저(國儲)로 삼도록 청하였는데, 신미년 정월에 황제(皇帝)가 칙서[勅]로 봉하여 왕세자(王世子)를 삼았다.

3년 임신년 5월 14일 병오(丙午)에 문종(文宗) 경복궁(景福宮) 천추전(千秋殿)에서 훙(薨)하니, 의정부(議政府)에서 노산군을 받들어 함원전(含元殿)에 들어가 거처하게 하였다.

빈전 도감(殯殿都監) 을 설치(設置)하고, 공조 판서(工曹判書) 정인지(鄭麟趾)·좌참찬(左參贊) 허후(許詡)·예조 참판(禮曹參判) 정척(鄭陟)을 제조(提調)로 삼고

보성윤(寶城尹) 이합(李㝓)을 대전관(代奠官)으로 삼고
영천위(鈴川尉) 윤사로(尹師路)를 수릉관(守陵官)으로 삼고
이귀(李貴)를 시릉 내시(侍陵內侍)로 삼았으니
모두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정해서 신달(申達)한 것이다.

세조(世祖)가 좌의정 정인지(鄭麟趾)·우의정 한확(韓確)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와 여러 종친(宗親)·부마(駙馬)와 문무 백관(文武百官)과 더불어 아뢰기를,

"신 등이 전일에 비(妃)를 맞아 들이도록 재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러나서 생각하여 보니 의리상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금일 백관들이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다시 아뢰니, 청컨대 모름지기 힘써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할 수 없다."하였다.

세조가 다시 아뢰기를,

"옛날에는 상(喪) 중에 있으면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상(喪) 중에 있는 3년 동안에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3년 안에 온갖 사무를 재결(裁決)합니다.
옛날에는 제왕(帝王)은 띠로 이은 초가집에 흙으로 쌓은 섬돌에 살았으나, 지금은 제왕이 거처하는 곳은 반드시 웅장하고 화려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심의(深衣) 에 큰 띠를 매었으나, 지금은 호복(胡服) 차림에 따릅니다.
옛날에는 수레[車]를 타고서 싸웠으나, 지금은 말을 타고 싸웁니다.
이것은 모두 부득이하여 때에 따라서 적당한 것을 헤아려 권도(權道)에 따라서 이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르기를 도모하신다면 천심(天心)에 합(合)할 것이요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다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늘의 뜻이 이와 같다면 조종(祖宗)의 하늘에 계신 마음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청컨대 신 등의 청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아뢰는 뜻을 내가 모두 알고 있으나, 따를 수는 없다."하였다. 


세조가 다시 아뢰기를,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을 이 일과 비교하여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은 부득이하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오로지 큰 일에 대해서는 윤허를 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통절히 가슴 아파합니다. 또 인군(人君)의 한 몸은 종묘·사직과 실로 관계되는데
하물며, 지금 세종(世宗)께서 승하(昇遐)하신 이후로 나라에서 잇달아 액운(厄運)을 만났고
또 전하께서 외로운 혼자 몸이시니 한갓 상경(常經)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국론(國論)이 이미 이와 같을지라도 끝내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다."하였다. 

백관이 전(箋)을 올려 진하(陳賀)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조하(朝賀)를 받았다. 여러 도(道)에서 하전(賀箋)과 방물(方物)을 드리고,
왜인(倭人)·야인(野人)이 모두 반열(班列)에 따라 토물(土物)을 바쳤으며
회례연(會禮宴) 을 
근정전(勤政殿)에서 베풀었다.

 

단종의 기록이 매우 짧아서 내용이 간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