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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실록 7대 세조(1455년~)

간지의 제왕 2022. 5. 26. 21:56

조선왕조 실록

조선왕조 실록 7대왕 세조의 역사 기록입니다.

세조 혜장 승천 체도 열문 영무 지덕 융공 성신 명예 흠숙 인효 대왕(世祖惠莊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의 휘(諱)는 유(瑈)이요, 자(字)는 수지(粹之)이다.

세종 장헌 대왕(世宗莊憲大王)의 둘째 아들인데

어머니는 소헌 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이고, 명나라 영락(永樂) 정유년 에 본궁(本宮)에서 탄생하였다.

선덕(宣德) 무신년 6월 정유에 처음으로 진평 대군(晉平大君)에 봉해졌다가 뒤에 고쳐서 함평 대군(咸平大君)으로 봉해졌고, 다시 진양 대군(晉陽大君)으로 고쳤다가 또 수양 대군(首陽大君)으로 고쳤다.


증 영의정부사(贈領議政府事) 윤번(尹璠)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곧 자성 흠인 경덕 선열 명순 원숙 휘신 혜의 대왕 대비(慈聖欽仁景德宣烈明順元淑徽愼惠懿大王大妃)이다.

세조(世祖)는 어릴 때 민간(民間)에서 자랐으므로 모든 어려움과 사실과 거짓을 자세히 일찍부터 겪어 알고 있었으며, 기도(器度) 가 숙성하여 다섯 살에 《효경(孝經)》을 외우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궁마(弓馬)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 속으로 이를 좋아하였으며, 항상 활과 화살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성질이 또 매 날리는 것을 좋아하여 한 마리의 매만 얻어도 손에서 놓지 아니하였다.

타고난 자질이 공검(恭儉)하고 예절이 있었으며, 또 충성스럽고 효도하고 우애가 돈독하였다.
인(仁)을 좋아하고 의(義)에 힘썼으며 소인(小人)을 멀리 하면서도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군자(君子)를 가까이 하면서도 편사(偏私)하지 않았다.

문학(文學)과 활쏘기와 말타기가 고금에 뛰어났으며, 역학(曆學)·산학(算學)·음률(音律) ·의술(醫術)·점[卜]·기예(技藝)의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묘(妙)를 다하였다.
그러나 항상 스스로 이를 숨기고 남의 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으니, 세종(世宗)이 이를 기특히 여기고 사랑하여 그 대우를 여러 아들과는 달리하였으며, 무릇 군국 대사(軍國大事)에는 반드시 참결(參決)하도록 하였다.

세조가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좌찬성(左贊成) 이사철(李思哲)·우찬성(右贊成) 이계린(李季疄)·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 등과 더불어 의정부(議政府)로부터 대궐로 나아가서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이조 판서(吏曹判書) 정창손(鄭昌孫)·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인손(李仁孫)·형조 판서(刑曹判書) 이변(李邊)·병조 참판(兵曹參判) 홍달손(洪達孫)·참의(參議) 양정(楊汀)·승지(承旨) 등과 같이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하기를,

"혜빈양씨(惠嬪楊氏) ·상궁박씨(尙宮朴氏)·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한남군(漢南君) 이어(李𤥽)·영풍군(永豊君) 이전(李瑔)·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조유례(趙由禮)·호군(護軍) 성문치(成文治) 등이 난역(亂逆)을 도모하여 이에 참여한 일당(一黨)이 이미 많았으니 가볍게 할 수 없다."

이에 합사(合司) 해 계청(啓請)하기를,

"금성 대군(錦城大君)이 전의 일을 스스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사(武士)들과 은밀히 결탁하고
그 일당에게 후히 정을 베풀면서 다시 혜빈(惠嬪)·상궁(尙宮) 등과 서로 결탁하여
그의 양모(養母) 의빈(懿嬪)으로 하여금 혜빈궁(惠嬪宮)에 들어가 거처하게 하고 그 유모(乳母) 총명(聰明) 등을 시켜 은밀히 상시 왕래하여 왔고, 유(瑜)도 또한 왕래하였으며, 또 상궁(尙宮)에게 계집종[婢]을 주고는 서로 통하며 안부를 전하여 왔습니다.

또 이 밖에도 한남군(漢南君)·영풍군(永豊君)  정종(鄭悰) 등과 더불어 혜빈·상궁과 결탁하여 문종조 때부터 궁내에서 마구 권세를 부려와 그 불법한 일은 이루 열거(列擧)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대신(大臣)과 종실들의 의논을 기다리지 않고 독단하여 의빈(懿嬪)의 친척인 박문규(朴文規)의 딸과 또 유(瑜)의 처족인 최도일(崔道一)의 딸을 왕비(王妃)로 세우려다가 뜻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는 중궁(中宮)이 자기가 세운 바가 아니라 하여 온갖 계교로 이간(離間)하여 왔습니다.

 정종이 은밀히 혜빈 금성 대군 를 섬겨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조유례(趙由禮)도 역시 그들의 일당입니다.

신 등이 계달하려고 한 것이 이미 오래인데, 그 기세가 날로 심한즉 종사(宗社)의 대계를 생각하여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써 공공의 일을 폐하도록 하겠습니까?
청컨대 조속히 그 죄를 밝히고 바로 잡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의금부에 명하여 혜빈양씨(惠嬪楊氏) 청풍(淸風)으로, 상궁박씨(尙宮朴氏) 청양(靑陽)으로, 금성 대군  삭녕(朔寧)으로, 한남군 이어(李𤥽)를 금산(錦山)으로, 영풍군 이천(李瑔) 예안(禮安)으로, 정종 영월(寧越)로 각각 귀양보내고, 조유례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가두었다.

 성문치(成文治) 이예숭(李禮崇)·신맹지(申孟之)·신중지(申仲之)·신근지(申謹之)·신경지(申敬之)의 고신을 거두고는 먼 변지로 떠나 보내어 충군(充軍) 하게 하였다.

환관(宦官) 전균(田畇)으로 하여금 한확(韓確) 등에게 전지하기를,

"내가 나이가 어리고 중외(中外)의 일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간사한 무리들이 은밀히 발동하고 난(亂)을 도모하는 싹이 종식하지 않으니, 이제 대임(大任)을 영의정(領議政)에게 전하여 주려고 한다."하였다.

한확 등이 놀랍고 황공하여 아뢰기를,

"이제 영의정이 중외의 모든 일을 다 총괄하고 있는데, 다시 어떤 대임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하여, 전균(田畇)이 이를 아뢰니, 노산군(魯山君)이 말하기를,

"내가 전일부터 이미 이런 뜻이 있었거니와 이제 계책을 정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속히 모든 일을 처판(處辦)하도록 하라."하였다.

한확 등 군신들이 합사(合辭) 하여 그 명을 거둘 것을 굳게 청하고 세조 또한 눈물을 흘리며 완강히 사양하였다.
전균이 다시 들어가 이러한 사실을 아뢰었다.

조금 있다가 전균이 다시 나와 전교를 선포하기를, ‘상서사(尙瑞司) 관원으로 하여금 대보(大寶)를 들여오라는 분부가 있다.’고 하니, 모든 대신들이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변하였다.

또 명하여 재촉하니 동부승지(同副承旨) 성삼문(成三問)이 상서사(尙瑞司)로 나아가서
대보를 내다가 전균으로 하여금 경회루(慶會樓) 아래로 받들고 가서 바치게 하였다.

노산군 경회루 아래로 나와서 세조를 부르니, 세조가 달려 들어가고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이 그 뒤를 따랐다.
노산군이 일어나 서니, 세조가 엎드려 울면서 굳게 사양하였다.
노산군이 손으로 대보를 잡아 세조에게 전해 주니, 세조가 더 사양하지 못하고 이를 받고는 오히려 엎드려 있으니, 노산군이 명하여 부액해 나가게 하였다.

세조가 이에서 나와 대군청(大君廳)에 이르니, 사복관(司僕官)이 시립(侍立)하고 군사들이 시위(侍衛)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예몽(金禮蒙) 등으로 하여금 선위(禪位)·즉위(卽位)의 교서(敎書)를 짓도록 하고 유사(有司)가 의위(儀衛)를 갖추어 헌가(軒架)를 근정전(勤政殿) 뜰에 설치하였다.

세조가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는 백관을 거느리고 근정전 뜰로 나아가 선위(禪位)를 받으니

그 선위 교서(禪位敎書)에 이르기를,

"나 소자(小子)가 방가(邦家)의 부조(不造) 하지 못할 때를 당하여 어린 나이에 선왕의 대업을 이어받고 궁중 안에 깊이 거처하고 있으므로 내외의 모든 사무를 알 도리가 없으니, 흉한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켜 국가의 많은 사고를 유발하였다.

숙부 수양 대군(首陽大君) 【세조의 휘(諱).】 이 충의(忠義)를 분발하여 나의 몸을 도우시면서 수많은 흉도(兇徒)를 능히 숙청하고 어려움을 크게 건지시었다.

그러나 아직도 흉한 무리들이 다 진멸(殄滅)되지 않아서 변고가 이내 계속되고 있으니, 이 큰 어려움을 당하여 내 과덕한 몸으로는 이를 능히 진정할 바가 아닌지라,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수호할 책임이 실상 우리 숙부에게 있는 것이다.

숙부는 선왕의 아우님으로서 일찍부터 덕망이 높았으며 국가에 큰 훈로(勳勞)가 있어 천명(天命)과 인심의 귀의(歸依)하는 바가 되었다.
이에 이 무거운 부하(負荷)를 풀어 우리 숙부에게 부탁하여 넘기는 바이다.
아! 종친(宗親)과 문무의 백관, 그리고 대소의 신료(臣僚)들은 우리 숙부를 도와 조종(祖宗)의 아름다운 유명(遺命)에 보답하여 뭇사람에게 이를 선양할지어다."하였다. 

노산군이 다시 좌승지(左承旨) 박원형(朴元亨)에게 명하여 태평관(太平館)으로 가서 명나라 사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니, 계유년 에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이 반란을 꾀하여 숙부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이 사실을 나에게 고하고 평정하였다.

그러나 그 남은 일당들이 아직도 존재하여 다시 궤도(軌道)에 벗어나는 일을 꾀하고 있으니, 이 어찌 유치한 내가 능히 진정할 바이겠는가? 수양 대군은 종실(宗室)의 장(長)으로서 사직(社稷)에 공로가 있으니 중임(重任)을 부탁할 만하다. 이에 그로 하여금 국사를 임시 서리(署理)토록 하고 장차 이를 주문(奏聞)하겠다."

하니,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이는 곧 국가의 대사인데, 이제 그 유서(諭書)를 받으니 기쁩니다."하였다. 

세조 사정전(思政殿)으로 들어가 노산군을 알현하고 면복(冕服)을 갖추고,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卽位)하였다. 한확(韓確)이 백관을 인솔하고 전문(箋文)을 올려 하례하니, 그 전문에 이르기를,

"아래 백성이 도와 군왕이 되시니, 우러러 천명(天命)을 받으셨고, 큰 덕이 있어 그 보위(寶位)를 얻으시니, 굽어 인심에 순응하셨습니다.

무릇 이를 보고 듣는 자라면 그 누가 기뻐 도무(蹈舞)하지 않으리오. 공경히 생각하건대 총명(聰明) 예지(叡智)하시고 강건(剛健) 수정(粹精)하신 자품으로, 그 신성하신 문무의 재덕은 곧 큰 기업의 귀속하는 바가 되고, 그 위대하신 공렬(功烈)의 수립은 진정 중한 책임을 사양하기 어렵게 되셨습니다.

사직(社稷)이 안정을 얻으니 조야(朝野)가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 등은 다같이 렬한 자질로 다행하게도 경사로운 때를 맞아, 저 서기(瑞氣) 어린 해와 구름 속에 천명(天命)도 새로운 거룩한 성대(盛大)를 얻어 보고 태산(泰山)과 반석(盤石) 같은 바탕에서 다시 무강(無彊)하신 큰 계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하였다. 

이에 임금이 하교하기를,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太祖)께서 하늘의 밝은 명을 받으시고, 이 대동(大東)의 나라를 가지셨고, 열성(列聖)께서 서로 계승하시며 밝고 평화로운 세월이 거듭되어 왔다.
그런데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선업(先業)을 이어받으신 이래, 불행하게도 국가에 어지러운 일이 많았다.

이에 덕없는 내가 선왕(先王)과는 한 어머니의 아우이고 또 자그마한 공로가 있었기에 장군(長君)인 내가 아니면 이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진정시킬 길이 없다고 하여 드디어 대위(大位)를 나에게 주시는 것을 굳게 사양하였으나 이를 얻지 못하였고
또 종친(宗親)과 대신(大臣)들도 모두 이르기를 종사(宗社)의 대계로 보아 의리상 사양할 수 없다고 하는지라, 필경 억지로 여정(輿情)을 좇아 경태(景泰) 6년 윤6월 11일에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고,
주상(主上)을 높여 상왕(上王)으로 받들게 되었다.


이렇게 임어(臨御)하는 초기를 당하여 의당 관대한 혜택을 베풀어야 할 것이므로 경태 6년 윤6월 11일 새벽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모반(謀反)과 대역(大逆) 모반(謀叛), 또 자손으로서 조부모 또는 부모를 모살(謀殺)하였거나 또는 구매(歐罵) 한 자

처첩(妻妾)으로서 지아비를 살해한 자, 노비(奴婢)로서 주인을 모살(謀殺)한 자와 고의로 살인을 꾀한 자, 고독(蠱毒) ·염매(魘魅) 한 자와 다만 강도(强盜)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결정하였거나 아직 않았거나 모두 서하여 면제하며

앞으로 감히 유지(宥旨)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로써 죄줄 것이다. 아! 외람되게도 중대한 부탁을 이어받으니 실상 두려운 걱정이 마음에 넘치는 바, 실로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이에 큰 은혜를 널리 베풀어 경신(更新)의 치화(治化)를 넓히고자 하는 바이다."하였다. 

예(禮)를 마치고 법가(法駕) 를 갖추어 잠저(潛邸)로 돌아갔다.
종친과 문무 백관(文武百官)·기로(耆老)·족친(族親)들이 중궁(中宮)에 하례(賀禮)를 드리니,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날 밤 이고(二皷) 무렵에 임금이 서청(西廳)에 임어하니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계전(李季甸)·이조 판서(吏曹判書) 정창손(鄭昌孫)·도승지(都承旨) 신숙주(申叔舟)·좌부승지(左副承旨) 구치관(具致寬) 등이 입시하였는데,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를 영의정(領議政)으로 삼았다.

임금이 망궐례(望闕禮) 를 행하고, 이어서 백관(百官)의 조하(朝賀)를 받으니
왜인(倭人)·야인(野人) 5백여 인이 수반(隨班)하였다.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조하(朝賀)를 받고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야인(野人)의 대호군(大護軍) 김아랑합(金阿郞哈) 등 29인을 인견(引見)하였다.

 사정전에 나아가서 잔치를 베푸니, 종친(宗親) 및 의정부(議政府)·육조 참판(六曹參判) 이상과
도진무(都鎭撫)·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므로 연탁(宴卓)과 술 50병을 의정부에 내려 주고
왕세자(王世子)가 연탁(宴卓)과 술 20병을 서연관(書筵官)에게 내려 주었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잔치를 베푸니
종친과 육조 참의 이상과 그리고 대사헌 김세민(金世敏), 승지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일본국 관령 사자(管領使者) 증령(曾齡), 호군(護軍) 정대랑(井大郞)·등구랑(藤九郞) 등 13인을 인견하고, 채화석(彩花席)·녹비(鹿皮)·호피(虎皮) 등의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백관(百官)들이 망궐례(望闕禮) 를 행하니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서 하례(賀禮)를 받고
이어서 월대(月臺) 위에 나아가 회례연(會禮宴) 을 베풀었다.

중국인[唐人]·왜인(倭人)·야인(野人) 등도 또한 입시(入侍)하였는데
세 번 잔[爵]을 돌린 뒤에 파(罷)하였다. 시위(侍衛)하는 군사들에게도 술을 내려 주었다.


망궐례(望闕禮) 를 지내고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서 조하(朝賀)를 받고 이어서 연회(宴會)를 베푸니
종친(宗親)과 재추(宰樞) 와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왜인(倭人) 영쇄모(迎灑毛) 야인(野人) 아라합(阿羅哈) 등 31인도 또한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아라합을 불러서 낭복아한(浪卜兒罕)을 주살(誅殺)한 사유(事由)를 타이르고 이어서 아라합 영쇄모 등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고 일어나 춤을 추게 하였다. 임금이 영의정(領議政) 강맹경(姜孟卿) 등에게 이르기를,

"금일은 세자(世子)의 생신(生辰)이니, 세자(世子)의 사부(師傅)와 더불어 같이 즐기겠다."

하고, 드디어 강맹경과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권남(權擥)·병조 판서(兵曹判書) 한명회(韓明澮)와 입번(入番)한 제장(諸將) 등을 이끌고 강녕전(康寧殿)으로 들어가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조하(朝賀)를 받고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시위 제장(侍衛諸將)과 승지(承旨)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서 조하(朝賀)를 받으니
왕세자(王世子)가 백관(百官)들을 거느리고 중궁(中宮)에게 하례(賀禮)하였다.

백관(百官)이 정조(正朝)를 하례하니, 교태전(交泰殿)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었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조하(朝賀)를 받고 회례연(會禮宴)을 베풀었다.
왕세자(王世子)가 술을 올리고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은산 부정(銀山副正) 이철(李徹)·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 등 문무 백관(文武百官)과 왜인(倭人)·야인(野人)들이 모두 반열(班列)에 나아가고

이보(李𥙷)·신숙주 등이 차례로 술을 올려서 술이 일곱 순배 돌자 시위 군사(侍衛軍士)에게 술을 하사(下賜)하고, 기녀(妓女)와 공인(工人)에게 명(命)하여 전(殿)에 올라와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왜인 야인으로 하여금 모두 다 전(殿)에 올라와서 가무(歌舞)를 하게 하였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나례(儺禮) 를 구경하고, 세자는 세 대군(大君)과 아종(兒宗) 【영순군(永順君) 부(溥)·귀성군(龜城君) 준(浚)·은산 부정(銀山副正) 철(徹)·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등이 매양 두 사람씩 서로 교대하여 입직(入直)하였는데, 임금이 이들을 아종이라 일컬었다.】  신숙주·구치관, 입직한 여러 장수·승지(承旨) 등과 더불어 입시(入侍)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백관(百官)이 하례하였다.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회례연(會禮宴)을 베푸니
왕세자(王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등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전정(殿庭)에 나누어 들어와서 사배(四拜)하기를 마치고, 각각 자리에 나아가 시연(侍宴)하였다.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의 음악을 연주하였으며
왜인(倭人)·야인(野人)도 또한 참여하였다. 술이 거나하여지니, 임금이 왜인(倭人)·야인(野人)에게 명하여 전(殿)에 올라서 춤을 추게 하고
어찬(御饌)을 나누어 주고 또 별도로 주육(酒肉)을 내려 주었다.
명하여 위사(衛士)에게 먹이게 하였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조하(朝賀)를 받고 회례연(會禮宴) 을 베푸니
왕세자(王世子)가 영의정 
신숙주(申叔舟)·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 등과 더불어 차례로 헌수(獻壽)를 드리었고
정대업(定大業) 보태평(保太平)의 춤을 추게 하고 술 다섯 순배를 돌린 뒤에 파(罷)하였는데,
왜인(倭人) 야인(野人)도 또한 참여하였다. 

왜인 야인이 말[馬]을 다투어 서로 길에서 싸우다가
야인이 쫓기어 말을 달려 광화문으로 뛰어들었으므로
병조(兵曹)에 명하여 파문 군사(把門軍士)를 국문하게 하였다.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회례연(會禮宴)을 베풀었는데
야인(野人)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마상합(金麻尙哈)·이다롱개(李多弄介)·유상동개(柳尙同介), 부사(副使) 유어린개(柳於麟介), 동지사(同知事) 유무징합(劉無澄哈), 도만호(都萬戶) 조린가(照麟可)·이도롱오(李都弄吾)·아충합(阿充哈) 등 8인과 왜승(倭僧) 4인이 전내(殿內)에 들어와 시연(侍宴)하고
나머지는 각각 등류(等類)대로 뜰 아래에 벌려 앉았다.

임금이 명하여 
왜인 야인으로서 전내에 있는 자에게 술을 올리게 하고
뜰에 있는 자에게는 전(殿)위로 올라오게 하여 술을 내려 주었다.
그리고 곧 명하여 일어나서 춤을 추게 하였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회례연(會禮宴) 을 하니
왜인(倭人)·야인(野人)의 내조(來朝)한 자도 또한 참여하였다.

왕세자(王世子)와 여러 신하들이 행례(行禮)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
임금이 올량합(兀良哈) 유야오시(劉也吾時)·어린가(於麟可), 골간 올적합(骨看兀狄哈) 유도로로(劉都老老), 알타리(斡朶里) 마유덕(馬游德)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너희들의 오는 것이 어찌하여 더디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절도사(節度使)가 근자에 길이 막혔다 하여 아직 명(命)을 기다리게 한 까닭으로, 신 등이 감히 내조(來朝)하지 못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오려고 하였는데, 과연 어느 때에 오지 못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해 10월에 있었습니다."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너는 이시애(李施愛)의 사건을 들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들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을 듣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유서(諭書)를 보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인의 무리는 자연히 멸망하는 것이나, 크게 간악한 도적이 탈출하여 이시애(李施愛)보다 지나친 자가 너희들의 국경으로 투입(投入)함이 있거든, 너희들은 마땅히 다 잡아 죽이고 와서 고(告)하라."

하니, 야인(野人)들이 아뢰기를,

"그 당시에 이시애(李施愛)가 군병을 신 등에게 청하였으나, 신 등이 어찌 감히 따르겠습니까?
신 등은 유상동합(柳尙冬哈)과 의논하기를, ‘이시애가 만약 우리 국경에 이르면, 마땅히 이시애를 죽이고 처자(妻子)와 우마(牛馬)는 전하(殿下)에게 바치자.’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하고, 즉시 명하여 유야오시(劉也吾時)에게 술을 올리게 하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우리 국경 위에 살면서 자주 내조(來朝)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안다. 오늘은 바로 원일(元日) 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취(醉)하는 것으로써 법도를 삼아라."

하고, 다음으로 어린가(於麟可)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니, 어린가가 아뢰기를,

"신(臣)은 회령(會寧)에 살면서 자주 체탐(體探)하여 변(變)이 있으면 반드시 품달(稟達)하였으니
빌건대 녹(祿)을 내려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감히 녹(祿)을 청하느냐? 속히 물러가거라."

하였다.